금융위, 대형 금투·보험회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면책·제재감경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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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5-01-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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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에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희망 금융회사는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7월 2일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시범운영을 위해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의무 시행일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이행하고, 이 기간 중 관련 제재조치 면책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면책 인센티브 중 하나로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 과정에 소속 임직원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하면 관련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작년 7월 3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의무 대상이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조치하는 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관리조치 미이행 등으로 이 의무를 위반한 임원은 신분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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