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에 법인 있어 처벌 어려운 불법 사이트..."실효성 있는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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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현 수습기자
입력 2025-01-16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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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 나무위키·누누티비 등 파라과이에 본사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서현 기자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서현 기자]

불법 서비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지만 해외에 법인이 있어 법적 제재를 피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의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계속해서 url 주소 끝자리만 변형하며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행위를 두고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은 "누누티비처럼 노골적으로 사이트 끝자리 번호만 바꾸는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끝자리 url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차단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방송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속해서 도메인을 바꾸는 사이트를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나눈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사이트다. 이 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저작권 피해 규모만 약 4조9000억원, 불법 광고 수익은 최소 33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누누티비는 K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해외 사이트로 연 피해액 추산이 27조원가량이다.
 
두 사이트 모두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으키지만, 현행법 체계에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32조 5항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인 셈이다. 문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업무 범위와 의무 등이 법률별로 다르게 규정돼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서버만 파라과이에 설치하고 대리인 제도를 내세워 포장하고 있으나 그 사이트에 대한 운영은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업자의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다보면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그런 부분도 예민하게 봐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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