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계엄특검' 발의…민주 "내일 오후 늦게까지도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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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1-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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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협의 여의치 않으면 17일에 본회의 열 것"

  • 與 발의안에는 내란선동·외환죄 수사대상서 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오후 늦게라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공지에서 "오늘 의원총회는 없다"고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게 협상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체포돼 내부 사정으로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내일 오후 늦게라도 협의하고 합의하면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일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17일 금요일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일정을 참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설 전에 내란특검법이 공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내란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늦어도 내달 5일에는 구속기소 해야 한다"며 "그 전에 특검이 출범해 사건을 넘겨 받아야 원활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계엄특검법에 대한 최종 논의를 마친 뒤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여당 발의안에는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담긴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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