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각장애인 안내견 매장 출입 거부 논란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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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최주호 기자
입력 2025-01-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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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인 권익 침해 여부 면밀히 확인…법적 조치 검토

  • 장애인복지법 준수·인권 교육 강화로 재발 방지 추진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경북 경주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로 논란을 빚은 생활용품 판매점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튜버이자 시각장애인 앵커 A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를 알리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경주 여행 중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직원의 제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 당한 상황을 겪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 인권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 기관과 상업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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