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책임 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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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입력 2025-01-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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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OPI 일부 자사주 지급 공지

  • 1년 뒤 주가 하락시 주식 수량 줄어

  • 내년부터 일반 직원에도 적용 검토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특히 1년 뒤 주가가 떨어지면 자사주 지급량도 줄이기로 하는 등 주가 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올해 임원들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사내 공지했다.

자사주는 상무가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선택해야 한다. 이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실제 지급되고, 지급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특히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 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컨대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이같이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키로 한 것은 임원들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한 것은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외에도 주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주 중시경영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조치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 이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직원을 위한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식보상 선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지급 수량 차감은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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