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준비됐습니다" 김용현 보고에 尹 "됐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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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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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 지시 정황 드러나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검토해 승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고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어느 나라 국회에서 22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헌재 재판대에 세우냐. 이건 선을 넘었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속해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준비할 수 있냐"고 말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김 전 장관은 미리 준비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 내용 가운데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자고 보완 지시하고, 김 전 장관은 다음날인 2일 이를 수정해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한 후 "됐다"며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제1항을 놓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포고령 제1항은 비상계엄 위헌성과 불법성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단서로 꼽힌다.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왔고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으로, 착오는 없었고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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