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심사 출석 여부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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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5-01-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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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심사 출석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에서 다 말하겠다"며 적극적인 변론을 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공수처 수사와 서울서부지법 재판 관할을 인정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법이 보장하는 판사 대면권과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초래할 정치적 파장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례는 없다.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며,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발부를 저지하기 위해 심사에서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수괴 혐의를 적용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를 통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불법적 국회의원 체포 지시, 선관위 점거 및 소속 공무원 체포 시도를 혐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수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으로 이를 내란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군경 동원을 통한 국회 마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은 공수처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이 24시간 경호를 받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정에 개입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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