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공수처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실질심사는 주말에 진행하게 됐다. 이에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접견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면 심문은 공수처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채로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 검사 6~7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변호인단 역시 이날 오전 중 윤 대통령 출석여부를 놓고 추가 검토를 거친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심리에선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이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시도한 점을 들어 도주우려의 염려가 있으며 공수처 조사에서도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필요한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현직 대통령 신분에 있으므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를 받는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고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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