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실질심사 출석...호송차 타고 서울서부지법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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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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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장 차림으로 서울서부지법 도착...포토라인에 서지 않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8일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용 스타리아 승합차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오후 1시 26분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한 뒤 오후 1시 54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동했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해 오후 2시 전 법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호송차가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때문에 서울서부지법 앞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다. 일부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 당시와 같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금된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정 내 피의자석에 앉게 될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전망이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석동현·송해은·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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