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연기금,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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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5-01-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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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K·영풍 측 이사 후보 14명 전원에 찬성표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로비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로비. [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연기금이 오는 23일 개최될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MBK파트너스가 19일 전했다.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을 운용하는 노르웨이은행투자관리(NBIM·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는 전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공개했다.

NBIM은 집중투표제뿐만 아니라 이사 정원을 19명으로 제한하는 고려아연 측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MBK·영풍이 추천한 이사 후보 14명 전원에 대해서만 찬성표를 던졌다. 고려아연 측 추천 후보 전원에 대해선 반대했다.

NBIM은 집중투표제에 대해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는 효과적인 이사회 구성을 위해 확고한 후보 지명과 선출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만족스럽지 못한 재무 및 전략적 성과, 잘못된 리스크 관리, 주주들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대우, 회사 운영으로 인한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적 또는 사회적 결과를 고려한다"는 이유를 들며 고려아연 이사회 추천 후보 전원에 대해서 반대하고 최윤범 회장과 현 경영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NBIM은 "이사회가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주주 제안을 회피하려고 했는지, 주주들의 승인 없이 주주의 권리를 제한했는지 등에 대해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NBIM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는 "주주는 이사회가 자신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 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MBK는 설명했다.

MBK는 "NBIM이 비록 원론적으로는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제한에 따르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에서는 현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 위반이 더 크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과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도 집중투표제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서 찬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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