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관련기사국민의힘, '尹지지자 법원 난동'에 "폭동·폭도 용어 안돼"또다시 대통령 구속 헌정사 '오점'…尹, 현직 최초 #공수처 #속보 #윤 대통령 #윤석열 접견 좋아요1 나빠요0 원은미 기자silverbeauty@ajunews.com '尹 체포 저지' 인정한 박종준…특검, 2심도 징역 7년 구형 심우정, 검사 파견 검토·尹 항고 포기 혐의 모두 부인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