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 사건 선고, 23일 결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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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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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 탄핵소추된 이후 5개월 만에 결과 나와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23일 오전 10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선고가 대심판정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개월 동안 선고되지 못한 40여 건에 대한 선고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 탄핵 선고는 지난해 8월 2일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5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사유로 법정 인원인 방통위원 5인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꼽았다.

이후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변론기일을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 지난 15일 마지막 변론 기일을 끝으로 종료했다. 마지막 변론 기일 당시 이 위원장은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다. 그럴수록 언론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업무로 돌아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되며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헌재가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된 후 내려지는 첫 선고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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