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5개월 앞으로...위원회 먹통으로 방통위 '시행령 제정' 난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현 기자
입력 2025-01-21 07: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오는 6월 27일부터 공시지원금 제한이 사라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시행령 마련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복귀가 무산될 경우 6월까지 시행령 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방통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온라인 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시행령 마련 지연이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 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중단되면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행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절차도 지체되고 있다.
 
시행령 마련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수적이지만, 위원장의 부재와 함께 위원회 활동이 멈추면서 관련 과에서 시행령 제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는 시행령 제정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위원회 의결, 시행령 초안 작성, 국무회의,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2025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기준 폐지와 불공정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한 고시를 예고한 바 있다. 또 과장광고 및 고가 요금제 강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위원회의 정상화가 선결 조건이다.
 
하지만 현재는 위원회 의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7월까지 시행령 제정은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통법 폐지 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 차질을 막겠다”고 했지만, 위원회 정상화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온라인 판매점은 아이폰16을 번호 이동 조건으로 0원에 제공하거나, 5만 원에 갤럭시S24를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도 이 같은 행태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자 “단통법이 곧 폐지되기 때문에 6월 이후에 기기변경 하는 것을 추천한다”면서 “이미 단통법 폐지를 대비한 파격적인 지원금 제도가 마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22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25 공개를 앞두고 지원금 경쟁이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이로 인해 시장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또한 통신업계는 시행령 마련 지연으로 인해 단말기 가격 안정화가 어려워지고,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6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이 심화될 경우 정부의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규제 공백 상태에서는 지원금 차별과 부당한 요금제 강요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위원회 정상화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