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두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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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5-0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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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미상정 예상

  • 기재부 "고심"…임시 국무회의 소집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차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정부는 21일 최 대행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된 18일 이후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국무회의가 열리는 만큼 최 대행은 고심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심하면 설 연휴 다음 날인 31일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확언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결 끝에 이들 특검법은 폐기됐다.

최 대행은 이후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지속해서 주문해 왔다. 하지만 두 번째로 발의된 특검법도 여야 협상이 결렬된 후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특검법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등 국민의힘 법률안에 담긴 5개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 사건을 추가한 6개로 야당 법률안 11개에서 5개가 줄어들었다. 수사 인원은 155명에서 130명,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줄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BBS '신인규의 아침저널'과 인터뷰하면서 "여당에서 주장하는 외환죄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발동하게 되고 또 재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민주당은 즉각 공포를 각각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특검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정부가 지적한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한 만큼 내란 특검법을 반대할 정치적 법적 명분이 전혀 없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이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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