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위헌적 특검 요구를 거절한 것은 헌법에 입각한 적법한 판단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 특검법'은 "위헌·매국적인 요소로 점철된 매국 특검법안"이라며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자비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을 재탕 삼탕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수로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사건 수사를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인지수사' 항목이 붙어 있어서 사실상 전 국민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카톡 검열'과 '여론조사 통제', '언론사 광고 압박' 등을 통해 전방위적 통제 사회 야욕을 드러낸 민주당이 무제한 수사가 가능한 특검의 칼까지 얻기를 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로 오염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반드시 지켜내고 공정과 상식의 사회를 되돌려 놓겠다"며 "민주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위헌, 매국적 특검법안'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 등 범야권이 제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 재표결에 부친 후 만약 부결되면 세 번째 특검법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윤 대통령의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제외하고 수사 대상과 기간을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특검 후보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국민의힘이 문제삼는 '인지수사'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역대 상당수 특검법에 포함된 적이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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