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4월 전면폐지…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생활조정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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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5-01-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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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약 1만4000명 혜택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2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연탄은행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배식 봉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2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연탄은행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배식 봉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4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1만4000여명을 포함해 모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생활조정수당 24만2000원∼37만원과 생계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득·재산이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따로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 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약 1만4000명이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수당을 받는 인원은 약 2만7900명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활조정수당 등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이 빈틈없는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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