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한글서예'는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먹과 붓을 사용하여 글로 쓰는 행위와 그에 담긴 전통지식’을 포괄한다.
'한글서예'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된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이에 국한하지 않고 금석(金石), 섬유 등 다양한 재질의 매체에 한국인의 삶을 기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전해져왔다.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한글로 쓴 문학작품의 필사본이나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편지글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되었으며, 전통적인 판본체, 궁체 외에 개인화된 필체인 민체를 통해 다양한 서체와 필법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한글서예'의 예술적 의미와 기능은 최근 들어 문자 디자인의 요소가 강조된 멋글씨 예술(캘리그래피) 분야로도 그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는 한글 창제 시기부터 현재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다양한 기록물(문학작품, 일상생활 실용서, 서간문)에 사용되어 민속사, 국어사, 음식사, 문화사, 서체사 분야의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봤다.
다만, '한글서예'는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왕성하게 전승되고 있고,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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