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10곳 중 9곳이 세제, 금융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벤처기업협회는 23일 벤처확인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 중 98.6%의 벤처기업이 조사 8개 지원제도(세제, 금융, 연구개발, 특허, 입지, 인재보상, 광고, M&A)에 대해 최소 1개 이상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세제(96.8%)'와 '금융(91.6%)'제도는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개발(88.9%)’, ‘특허(83.2%)’, ‘입지(75.2%)’ 제도 또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세제(65.0%)’, ‘연구개발(57.4%)’, ‘금융(51.1%)’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절반이 넘었다. 해당 제도의 필요성에 응답한 비율은 89~97% 수준으로, 필요성과 활용률 간에 차이(30~40%p대)가 있었다.
응답 기업은 '세제지원 확대(35.1%)'를 가장 많이 원했다. '보증 한도 증가(15.4%)', 'R&D 지원(10.1%)' 등의 제도 확대도 희망했다.
벤처기업확인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57.5%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37.7%, ‘효과가 없었다’는 4.8%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58.6%)'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고, '자금조달 및 투자유인(48.0%)'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수출(14.3%)'과 '우수 인력 확보(21.7%)'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 혁신성및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불확실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벤처기업이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고, 국가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기업 수요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