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2·3 비상계엄 수사 진술조서' 일부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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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5-01-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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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지난 21일 열린 3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변론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수사 진술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헌재는 서면 검토를 하고 증거 정리 뒤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채택 증거조사 영상을 재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첫 번째 증인으로,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판부는 포고령 작성 여부 등을 심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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