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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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1-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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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변경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가이드라인이나 표준계약서에 맞춰 명확히 기재했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의미한다.

그동안 일부 본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곳에서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원·부재료를 자기한테서 사라고 강제하는 갑질을 벌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현장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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