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측이 고려아연 일가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고려아연이 들고 온 순환출자 구조로 영풍의 의결건을 제한한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24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화상 간담회에서 “최윤범 회장이 왜 진작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 일반 유상증자, 집중투표제 등을 먼저 썼겠는가”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때문이었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최 회장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면서 “최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탈법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탈법행위에 대해 최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최씨 가문을 모두 고발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전날 고려아연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상법 조항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약 25%(526만2000여주)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됐다.
상법 369조 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취득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이 영풍의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전날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MBK·영풍의 이사회 장악을 막기 위해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 7명이 모두 과반 득표를 얻어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사 수를 19명으로 상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영풍은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회장은 “(영풍·MBK 측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며 “형식을 임의로 만들어 순환출자의 고리를 만들 것인데 이를 공정위가 막지 않으면 다른 대기업들도 순환출자를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한국의 공정위가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36조를 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시행령을 적용하면 고려아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영풍 주식을 SMC를 이용해 고려아연의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으면 정부는 해당 행위 중지, 주식 처분, 임원 사임 등을 명령할 수 있다”며 “과징금은 물론 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탈법 행위에 대해 최 회장, 박 대표를 비롯해 이번 거래에 가담한 최씨 일가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형사 고발하고 가처분을 통해 확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MC가 575억원을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 것이고 경제적 손해가 있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임시 주총의 위법적인 결과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