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부정선거' 주장 때 대법 "'빳빳한 투표용지' 주장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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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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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검사 '이프로스' 글 게시

  • 尹측 탄핵심판 주장 '닮은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현직검사가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과거 대법원 판결 등을 게시하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23일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특정부터'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부정선거 관련 법원 판결 등을 정리한 120쪽 분량의 한글파일을 게시했다.

파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10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자료 △대법원이 2022년 7월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판결문 등과 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자료 둥이 포함됐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 수 조작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 △서버를 통한 개표 결과 조작 등을 주장하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감정결과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 접힌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도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수없이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검사는 민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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