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확대를…"전력망 확충 선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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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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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수용성 제고 규정 포함 제언

  • 원전, LNG 비중 확대 전망

지난 26일 서울의 한 공동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에서 보낸 전기료 고지서가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서울의 한 공동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에서 보낸 전기료 고지서가 있다.[사진=연합뉴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이 선결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 최대 전력수요(목표수요)를 129.3기가와트(GW)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2030년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2023년 수요의 2배 이상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해 5월31일 발표됐다.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2030년 발전량 중 발전원별 비율을 원전 31.8%, 석탄 17.4%, 액화천연가스(LNG) 25.1%, 신재생에너지 21.6%, 수소·암모니아 2.4% 등으로 구성됐다. 

제10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원전 0.6%p 감소, 석탄 2.3%p, LNG 2.2%p 증가, 신재생에너지 유지, 수소·암모니아 0.3%p 증가한 비율이다.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의 특징 중 하나는 탄소 중립·에너지전환을 위해 석탄 비중을 줄이고 LNG 비중을 늘린 것이다. 또 원전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1차 전기본 이행의 관건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과 전력망 확충 등이 꼽힌다. 또 적정한 전원을 구성해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계통을 갖춰야 한다. 전기본에 따라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선결돼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국각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관련 법률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정과 △정보 제공 △주민 의견수렴·참여 △지자체 참여·권한 △보상·지원 등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제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서 산자중기위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 공고가 남아있었으나 정치·행정 불확실성이 높아 제11차 전기본의 조속한 수립이 어려워 보인다"며 "전력 당국은 국제사회의 요청, 그동안 수렴한 전문가와 정부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과학·기술적 예측에 기반해 최종안에 잘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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