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들어오자 허위 임차권 신고…"미수여도 방해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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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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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주변에 붙은 원룸 월세 안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주변에 붙은 원룸, 월세 안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강제 경매 과정에서 허위 임차권을 신고해 보증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어도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결과와 관계없이 경매 절차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경매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매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경매 참가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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