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양감면 송산리에 위치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인 ‘화성양감연료전지’의 1단계(19.8MW)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생산 전력은 시간당 19.8MW로, 연간 생산량은 166.5GW이다. 이는 매달 약 250kWh의 전력을 소비하는 화성시 5만 50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시는 2023년 4월 한국플랜트서비스, SK에코플랜트, 삼천리와 ‘공동사업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양감면 송산리 소재 시유지 20197m2에 4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를 2단계에 걸쳐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 ‘화성양감연료전지’ 1단계 공사가 착공된 후 1년여 만에 상업 운전이 시작됐다.
생산된 전력은 향후 20년간 한국전력에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전력 수요가 높은 화성시에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화성시 전력 자립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0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까지 모두 완공되면 약 9만 3000여 가구에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화력발전 대비 연간 23만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양감연료전지 발전소가 2단계까지 무사히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화성특례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충으로 탄소중립 실현 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수도 요금1월 고지분100%감면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됨에 따라, 대설 피해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감면했다.
이번 조치는 대설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지역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25년 1월 고지분(12월 사용분)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 총 1753 수용가에 대한 수도 요금 약 1억 2000만원을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및 확정된 수용가로,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했다.
시는 피해 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감면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할 예정이다.
서내기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대설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