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누나에게 '차명유산 소송'...태광 이호진 150억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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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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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지난달 9일 이호진 회장에게 153억 5000만원과 지연이자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 확정

  • 2심 재판부 "채권증서 합계액이 153억 5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 인정하기 부족해"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달라며 누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이들 남매는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을 계기로 분쟁을 시작했다.

이 전 회장은 유언에서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의 유언에서 쟁점이 된 것은 나머지 재산이었다. 당초 해당 재산이 어떤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검찰이 2010~2011년 벌인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지난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누나 재훈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누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2020년 재훈씨를 상대로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훈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다고 보고 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 전 회장이 차명채권의 소유주가 맞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로 봤을 때 채권증서 합계액이 153억 5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 전 회장과 재훈씨 양측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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