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며 "끝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수원지검에서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측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로 나와 있다. 정보제공일자는 지난해 7월 3일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문자메시지와 함께 "끝이 없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유포됐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이 야당 정치인은 물론 다수 언론인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전방위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메시지와 관련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일명 법카 사건) 수사 중 A의원(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2024년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정보를 조회했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사건 관련 A의원은 소환 조사 또는 서면 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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