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뤄졌다. 정부는 △신규업체 지정 타당성 검토 △합동 현장실사단 구성·생산능력판단기준서 마련 △합동 현장실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방산업체 지정 관련 절차적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사청,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으로 합동 현장 실사단을 최초로 운영했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실사단은 신청한 두 업체가 '구축함(KDDX), 완제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했음을 확인했다. 방사청은 양 업체가 보안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KDDX 방산업체 지정이 완료된 만큼 사업자 선정 등 KDDX 사업 추진 방식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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