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을 투입하도록 직접 지시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법무부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1시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논의하면서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안을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수방사 2개 대대와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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