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법,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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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이다희 기자
입력 2025-02-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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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과 적극 협의 추진…'에너지 3법' 처리에도 속도 내기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협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함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첨단 반도체 제조를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R&D는 그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과정 중 6개월~1년의 시제품집중 검증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R&D 핵심인력은 3~4일 연속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주52시간 규제를 통한 일률적 근무시간 제한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 중"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권 원내대표는) 야당도 지지 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게 행동으로 실천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전력공급, 인공지능(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가적 현안인 에너지3법의 신속한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환경 악화, 엔비디아·딥시크(Deepseek) 등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 급변 가능성에 대응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그간 반도체 산업에만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법 처리를 반대해왔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 행보를 보여 여야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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