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신속 진행해야"…탄원서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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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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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고의지연 우려…재판부는 원심 시정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010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01.0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신속한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후 법원에 '피고인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신속 기일 지정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원서에서 "피고인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2024년 12월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현재까지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이에 신속한 기일지정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고인 이재명은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거대 야당 대표인 피고인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한 수법들은 일반 국민들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특혜이자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교사한 이재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주길 탄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법원이 이를 계속 방관한다면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시길 탄원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공범으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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