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인턴 허위 등록 혐의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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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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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성원·이정권·김지숙)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 김 모 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급여 545만 원을 지급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인턴 급여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의 차명계좌로 지급됐다”며 “피고인은 연구원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적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직원이 퇴사하지 않았다면 피해 금액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윤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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