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23%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98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 대비 122원 낮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448원, LPG·부탄은 203원에서 156원으로 각각 133원과 47원 낮은 수준이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지난해 11월 72.6달러에서 12월 73.2달러, 지난달 80.4달러로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환율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여파에 미국 신 행정부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전체 물가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2.2% 올랐다. 석유류가 7.3%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끌어올린 영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석유류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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