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092420847805.jpg)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 지방관청 소속으로 시설 안전용품 등 구매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했고 A씨는 본인 직무를 이용해 B씨에게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배우자 생일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지인에게 선물로 줄 애완견을 B씨에게 구매토록 요구했고 실제로 A씨 지인은 80만원 상당 애완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납품업체에서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를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높아진 발주 금액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A씨에게 다시 주는 수법 등을 이용해 뇌물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동료,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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