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주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102924292617.jpg)
이 사업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주시 출향인이 고향인 상주를 방문해 상주의 여러 관광지를 둘러볼 경우 관광 및 여행경비의 50%를 지원하며 202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행 기간에 따라 관광여행(2일 이내)과 체류여행(2일 초과)로 구분되며 관광여행은 당일여행 5만원, 1박2일 여행 10만원 한도, 체류여행은 최대 6박7일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대 6박7일까지 여행비용을 지원하는 체류여행을 신설해 단순한 여행을 넘어 고향에 살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향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홈페이지 공고문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문의 가능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10만 출향인들이 고향 상주의 새로운 매력을 전국에 잘 알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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