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민변, 동덕여대가 신청한 가처분 기각 환영..."상식적인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11 17: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대학의 비민주적 공학전환에 맞선 학내 투쟁 정당성 인정"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 기념관 앞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래커칠로 가득 차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 기념관 앞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래커칠로 가득 차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0일 법원이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대, 이하 학교 본부) 측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1일 민변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0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을 비롯한 학교 본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며 "법원은 대학의 비민주적 공학전환 등에 반대해 학생들이 행사한 학내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변은 "대학 민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법원은 다시 한번 집회·시위·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명확히 확인했다. 법원의 결정은 타당하고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현재에도 학교 본부는 외부 용역을 세워두고 일반 학생들의 출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대자보조차 떼어버리도록 용역업체를 고용하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변은 "학교 본부는 개별 학생들을 향한 형사고소와 고발을 서슴지 않고 어떠한 의견 표출도 금지하고 탄압하려 한다"며 "학교 본부 측에 즉시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모든 소송과 형사고소·고발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해 민변은 "일부 혐오세력과 정치인은 동덕여대 학생들을 '서울서부지법 난동'의 피의자들에 빗대 젠더갈등을 부추긴다"며 "이에 맞서는 학생들의 연대는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변은 "학생에 대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학교 본부를 상대로 학내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일부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학교를 점거했다. 이들은 캠퍼스 곳곳에 래커 스프레이로 시위 문구를 적으며 반발했다. 이에 동덕여대는 학생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고, 학생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