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160840626379.jpg)
12일 오후 2시부터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정 위원장은 최 원장이 왜 탄핵돼야 하는지 재판관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국민의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짚었다.
이어 "감사원의 생명은 독립성이다. 그렇기에 감사원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행정부와 무관한 의회 소속이거나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제4의 독립 기관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며 "그런데 감사원장인 피청구인(최재해)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최 원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들('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을 열거하며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했고,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피청구인은 2022년 7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법률이 부여하지도 않은 감사 청구권과 감사 사전 협의 권한을 부여해 표적 감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규칙의 개정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이는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독립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원장이 심각하게 감사원의 독립성과 업무 공정성들을 훼손했다. 훼손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할 실효성이 절실하다"며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반면 이날 처음으로 헌재에 출석한 최 원장은 재판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만나 "(탄핵의)부당함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빠른 선고를 내려줄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헌재는 김태우 감사원 비서실장, 김숙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비서실장은 2022년 하반기 감사원 업무 계획 작성 당시 기획담당관을 맡았고, 김 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당시 특별조사국 제1과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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