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 피습 당시 상처 부위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3/20250213110148254703.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다섯 차례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노렸고, 미리 흉기를 구입·개조한 뒤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종북 세력의 주도자로 간주하고 극단적인 적대감을 품으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적 이유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지만, 이는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공개된 장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격이 이뤄진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었으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도 주요 쟁점은 김씨의 범죄가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동기에 따라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나뉘며, 형량 차이가 크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범행을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범죄로 판단하고, ‘비난 동기 살인’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살인미수 방조·공직선거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김씨의 지인은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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