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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임신·출산 휴업손실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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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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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서울시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임신‧출산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휴업 기간에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를 지원한다.

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3일 이런 내용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일환이다.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입원하면 휴업 기간 1인당 최대 5만원, 10일간 최대 50만원을 보장받는다. 산후조리원 기간도 포함된다.


또 배우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입원기간 휴업으로 발생한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도 1개 사업장 당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에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여야 한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의 배우자가 휴업 이후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갖추고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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