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현장 사진서울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3/20250213105215248149.png)
서울시가 설 연휴 전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를 단속해 불법행위를 한 8곳을 적발했다.
13일 시는 지난달 6~24일 전통시장과 반찬·제수음식 취급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체, 축산물 판매 업체 등 식품 제조·판매 업체 164곳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시는 배달앱에 반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 8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1건 등이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곳과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1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3곳은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선 고객인 척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해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병행했다. 한우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 의뢰했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했다.
시는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면서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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