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서울시, 설 성수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8곳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5-02-13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달 6~24일 164곳 단속

단속현장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설 연휴 전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단속에 나선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설 연휴 전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를 단속해 불법행위를 한 8곳을 적발했다.

13일 시는 지난달 6~24일 전통시장과 반찬·제수음식 취급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체, 축산물 판매 업체 등 식품 제조·판매 업체 164곳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시는 배달앱에 반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 8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1건 등이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곳과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1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3곳은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선 고객인 척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해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병행했다. 한우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 의뢰했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했다.

시는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면서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