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건축사 관련 법 개정이 잇따라 이뤄지며 부동산·건축시장 전반의 자율 규제와 책임성이 강화된다. 협회 지위 격상과 업무 기준 법제화를 통해 거래 질서와 설계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회는 1986년 법정단체로 출범했지만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이후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그동안 무등록 중개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 단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었고, 협회는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다만 협회가 요구했던 전 회원 의무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 부여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정단체 지위는 회복했지만, 강제력 있는 통제 권한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절충적 입법이라는 평가다.
건축 분야에서도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정비한 건축사법 개정안도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민간 건축 분야에서는 대가기준이 단순 참고 수준에 그쳐 과도한 가격 경쟁과 덤핑 계약이 반복됐다. 그 결과 설계·감리 품질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적정 대가 체계를 확립해 건축 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또 건축사사무소 명의 대여 행위에 대한 금지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건축사 개인 명의 대여만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처벌 근거도 명확히 했다.
결국 두 법 개정은 공통적으로 ‘자율 규제의 제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중개업은 거래 질서 확립을, 건축 분야는 설계·감리 품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협회와 전문가 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정부의 관리·감독 틀도 병행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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