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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정대협 명예훼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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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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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업 중 위안부와 관련해 매춘의 일종이라 말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수업 중 위안부와 관련해 "매춘의 일종"이라 말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피해자들을 교육했다’는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며 논란이 된 발언을 했다. 이에 1심은 해당 발언이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정대협 관련 발언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류 전 교수가 해당 발언의 근거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견해를 제시한 점, 학생의 반박에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다”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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