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 '넥스트레이드' 혼란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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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소현 기자
입력 2025-02-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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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기관 등 설명회·사내 교육 등

  • 증권사 TF팀도 복수거래소 대응

자료넥스트레이드
[자료=넥스트레이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넥스트레이드 출범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가 분주하다.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과 유관기관은 연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증권사들은 TF팀을 꾸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유관기관, 복수거래시장에 참여하게 될 증권사들은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앞서 설명회와 사내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등 시장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지난 7일 금융투자협회가 넥스트레이드, 한국거래소와 함께 시장 운영 방안에 대해 기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도 넥스트레이드, 거래소, 금투협, 금감원, 예탁원이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관계자들은 "정책상 새로운 내용은 없다"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은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관련해 사내 TF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리테일 사업부는 고객 접점 부서인 만큼 복수거래시장 체제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거래소는 다음 주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변경될 증권사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설명 자료를 낸다. 금투협은 증권사 실무자용 가이드라인과 홍보 영상 등을 배포한다. 

업계는 넥스트레이드 출범을 통해 열리는 복수거래시장 체제에서 투자자들이 겪게 될 변화가 큰 만큼 혼란이 야기되고 대량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선집행의무와 관련해 투자자 별도 지시가 최우선이라는 점과 증권사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고객이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적용되는 최선집행의무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별도 지시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주문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최선집행의무는 절차상 책임이지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예컨대 여러 증권사가 동시에 주문을 보내 시장에 먼저 나온 다른 호가가 체결돼 주문이 미체결되면 증권사가 최선집행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주문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다. 이전까지는 유명무실했지만 넥스트레이드가 등장하면서 증권사는 두 거래소의 거래 환경 중 어느 쪽이 고객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투자자가 사용하는 증권사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다르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3월 4일 넥스트레이드 출범일을 기준으로 15개 증권사는 넥스트레이드의 모든 시장에 참여하지만 13개사는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에만 넥스트레이드 시장에 참여한다. 따라서 13개사 고객은 정규 거래시간에 한국거래소만 이용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범 첫 주 변동성이 낮은 10개 종목을 우선적으로 거래하며 시장 동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3주 차에 110개, 4주 차에 410개로 점진적으로 늘려 5주 차에 800개까지 거래 종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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