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3/20250213192503329965.jpg)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씨에게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라씨 등의 범행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인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봤다"고 질타했다.
또 "라씨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라씨가 거둔 부당이득액이 수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면서도 액수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들이 시세 조종을 한 시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이 있어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 5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