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 구매시 최대 4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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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5-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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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보조금 신청·접수 시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부터 한국전력의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3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냉장고·세탁기·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지원할 예정이다. 품목별 한도는 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 공고문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17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4년도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은 가능하나 실적은 지난해부터 누적 관리된다. 
 
아울러 식품매장 냉장고문달기 지원사업도 10일부터 40억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의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다.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소요비용의 40% 수준인 25만9000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상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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