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이달 19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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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김한호 기자
입력 2025-02-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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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20만원…오는 26일까지 각 마을회관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추진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전북 진안군이 오는 19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5년 2월 5일 기준으로 진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2만4330명이며, 3월 31일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민생안정지원금은 오는 6월 30일까지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진안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군은 행정복지센터를 찾기 어려운 교통 약자들의 불편 해소와 신속한 지급을 위해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각 마을별로 일정을 짜서 마을 회관에서 지급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은 이달 27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에는 평일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주말에도 수령이 가능토록 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 하는데 뜻을 같이한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급 할 수 있었다”며 “이번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지역경제에 훈풍이 돌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운면 신광재 일원,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 ‘본격화’
진안군 백운면 신광재사진진안군
진안군 백운면 신광재.[사진=진안군]
​​​​​​​전북 진안군이 백운면 노촌리 신광재 일원을 전국을 대표하는 산악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로의 지정에 본격 나섰다.

16일 군에 따르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지난해 12월 27일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사업으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산림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핵심 사항이다.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지정 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고도·표고 완화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27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해 의제 처리된다. 

또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나 전북자치도가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산지를 활용한 개발 사업도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기본구상 및 지구 지정 용역 추진 중이며, 지난 12월 도가 주관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전북도~진안군간 협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2월 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착수를 위한 준비 중에 있다. 

‘작은 대관령’으로 불리는 진안군 신광재 지구는 선도지역 신청 면적이 33만㎢로, 인접 부지에 산림청 주관 산림약용작물 산업화단지 조성이 예정돼 있고, 국립 진안고원산림치유원이 올 하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는 등 주변 환경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은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추진을 통해 신광재 일원을 주변 산림자원과 연계한 산림치유관광 거점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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