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범행... 경비원 사망 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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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5-02-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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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차량 출입 문제로 다투던 입주민을 말리던 60대 경비원이 20대 남성에게 밀려 넘어졌고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사진박연진 기자
지난해 9월 차량 출입 문제로 다투던 입주민을 말리던 60대 경비원이 20대 남성에게 밀려 넘어졌고,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사진=박연진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 출입 문제로 다투던 입주민을 말리던 60대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발생했다. A씨는 주차장 진입이 늦어진 것에 격분해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였고, 이를 말리던 60대 경비원 B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싸움을 말리는 B씨의 두 다리를 유도 기술처럼 걸어 넘어뜨렸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9일 만에 끝내 숨졌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협박 등으로 4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동폭행 등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중재하며 싸움이 진정되는 듯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며 “자신보다 훨씬 고령이고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중상을 입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폭력 전력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심각한 범죄로 판단했으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유족이 겪은 고통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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