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중대결심은 대리인단 집단사퇴..'조기 하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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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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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동현 "헌재의 불공정한 재판에 많은 불만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 때 강조한 '중대한 결심'에 대해 "윤 대통령 '조기 하야'가 아닌 대리인단 집단사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대리인단 집단사퇴를 포함한 재판절차 내에서 중대 결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야당 일각에서 거론했던 대통령 조기 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과 군·경 지휘관들을 마구 수사·체포·구속해 국방체계를 공백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헌재에 대해선 "위법하고 불공정한 진행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며 탄핵심판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전날 9차 변론기일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반대신문 기회가 없었던 인물의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것을 문제 삼았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 법리에 위반된다. 이런 증거까지 조사한다면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쓰지 못하는 것을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가 양쪽에 기계적인 균등한 시간을 배분하는 게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주장과 입장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 특히 주요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에게 사려 깊은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절차적 적법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승복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지만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처음 출석하는 기회인 만큼 직접 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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