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민주당이 양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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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2-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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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국은 근무시간 구애 받지 않고 일해"

  • "다수당, 최소한의 예외에 경직돼선 안돼"

  • 與 향해선 "52시간 예외 빼서라도 특별법 처리하는게 정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일 반도체특별법 중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과 관련해 "반도체 업계의 요구가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전무결, 영원불변한 법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예외'가 생기면 그게 점점 늘어나고 일상화 될 수 있다는 걱정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인공지능(AI) 최강국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대만은 법 기준 초과 근로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 중인 중국의 근로시간은 무모해 보일 정도로 유연하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되지만 우리가 상대할 엔비디아, TSMC의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이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과 경쟁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경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내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할 경우에 유연한 제도"라며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외에 대해 너무 경직되면 안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 전 총리는 "근로시간 예외적용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빼고라도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을 향해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국익을 위해 우선 큰 산은 함께 넘고 놓친 부분은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게 정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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