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사 여객기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반입 기준을 3월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용량 및 개수를 제한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휴대하거나 좌석 앞 포켓에 넣는 것은 가능하나 좌석 상부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용량 100Wh(와트시) 이하(2만mAh(밀리암페어시) 이하)의 배터리는 5개까지 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 6개 이상 반입을 희망할 경우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허용된다.
100~160Wh(3만mAh)의 배터리는 승인을 받으면 2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100~160Wh 배터리 3개 이상과 캠프용 등 160Wh(5만mAh 초과)를 넘는 것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화재 위험 불안을 고려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 전자담배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해 국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번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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